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연천군 관광과는 2020. 3. 9.(월)일자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와 연천 세계캠핑체험존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고객 편의 증진 및 할인제도 확대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탄강관광지 및 연천 세계캠핑체험존의 야영장 운영과 관련 12월∼2월 동안 ‘장기숙박’을, 숙박시설(캐라반, 캐빈하우스, 펜션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과 다자녀(자녀 3명이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구성) 가정에 대해 20%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불규정에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였고, 숙박시설에 대한 조기입장(야영장 제외) 제도를 마련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내 별빛야영장을 지난 9일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천군 관광과와 조례 개정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증진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고객의 니즈 반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