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역 내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은평구는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 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 13:30~17:00까지 구청 4층 건축과 내에 무료 건축상담실에서 각종 건축행위를 하기에 앞서 건축사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