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31일까지 연 세액 7.5%를 공제해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 중 ▲1월은 10%▲3월은 7.5%▲6월은 5%▲9월은 2.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차량소유주는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해 7.5% 공제를 받으면 된다.
선납 신고와 납부는 중구청 세무과(☎606-6325)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선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 총 96,605대의 등록차량 중 31.9%에 해당하는 30,792대의 자동차세 선납으로 76억 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7.5%을 절감할 수 있는 이번 신청 기간에 많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