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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기존에 지원되었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통합 개편되어 올해부터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경작 규모에 따라 0.5ha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역진적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주민정보, 농지정보 등)를 변경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0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업인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으로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변경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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