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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안성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한다.

시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화 될 때까지 서면심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서면심의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단행사 등의 취소 및 연기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시는 오는 10일 개최예정이었던 2020년 제4회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부터 서면심의를 실시하며, 불가피할 경우 본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정례화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감염병 조기종식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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