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효과가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충분히 미치도록 2019년 12월 19일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협약을 통한 기업 간 상생 문화가 하위 거래 단계에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촉진하는 한편, 협약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