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일 진천축협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면적 1,500㎡이상의 퇴비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상태,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또한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12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진천군은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축산단체 간담회 개최 및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퇴비 부숙도 시행 홍보자료 500여부를 배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내 축산농가들이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