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7(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협의회(‘19.8월) 이후, 총 15건(반덤핑 4건·상계관세 1건·세이프가드 10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6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2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되어, ‘19년 12월 현재 총 29개국이 208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했다.
베트남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10월)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가전제품용 고품질 철강)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도금(9월)·냉연(11월)·열연(12월)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었다(1차재심 대비)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11/12월)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을 유지했다.
인도네시아 알루미늄호일 세이프가드 최종조치(11월)에서 조치수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미여,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