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