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지원 및 파급력이 큰 의료규제 개선 사례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사례 등 총 10건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발표사례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3건 사례중 선정된 17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 중 최고득점을 받은 사례들이다.
발표사례들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건, 우수상 7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나머지 7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없이 장려상을 수여하였다.
* (최우수상) 경기 안양시, 부산, 대전 동구 (우수상) 부산, 대구, 대구 동구, 경기도,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전북 익산시
(장려상) 부산광역시, 전북 완주군, 경북 성주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2)
심사 결과, 경기도 안양시의「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와 부산광역시의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1억, 우수: 6천만, 장려: 4천만)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노력이 가시화되어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곳곳의 숨은 규제들을 혁파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