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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열다!

부산광역시의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지원 및 파급력이 큰 의료규제 개선 사례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사례 등 총 10건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발표사례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3건 사례중 선정된 17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 중 최고득점을 받은 사례들이다.

발표사례들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건, 우수상 7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나머지 7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없이 장려상을 수여하였다.
* (최우수상) 경기 안양시, 부산, 대전 동구 (우수상) 부산, 대구, 대구 동구, 경기도,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전북 익산시
(장려상) 부산광역시, 전북 완주군, 경북 성주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2)

심사 결과, 경기도 안양시의「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와 부산광역시의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1억, 우수: 6천만, 장려: 4천만)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노력이 가시화되어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곳곳의 숨은 규제들을 혁파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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