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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3천여두 사육)에 대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농장주의 가족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모돈 1두가 유산 등)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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