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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어업법인 대대적 실태조사 나선다

법인 운영현황, 출자현황, 조합원 충족 여부 현장 조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30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도내 어업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이 해당된다.

조사는 현장을 방문해 서류확인 등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인의 일반 현황, 운영현황, 사업의 목적 부합여부,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 어업회사법인 출자현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조합원수 미달, 출자한도 초과 등 설립요건 결격 사유가 확인이 된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시정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명령 위반이 1년 이상 계속된 어업법인,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이 되지 아니한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부 어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어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어업법인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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