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 3월에 신청할 경우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고,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군청 환경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2.1일까지 전국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들의 납부 편의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납부 대상 군민들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