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남, 64세)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폭넓게 보석이 허가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도주의 우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 각 국의 보석률 :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우리나라 4%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와는 별도로, 보석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19. 11.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