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고성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2월 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 말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공제액은 연세액X334/365X10%로 개정됐다.

2021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될 경우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