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248건, 1억2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의 경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은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