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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1년도 자동차세 선납으로 공제받자'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영월군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작년과 달리 2021년부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10%였던 공제율이 약 9.15%로 변경된다.

기존 선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선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1년도 선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8억 1360만원(7,470대)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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