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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원주시는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대상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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