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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1일 납부기한 정기분 3만8천여건, 6억7천만원 부과

익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달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8천201건, 6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 · 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간 비과세로 분류되던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로 전환되어 부과한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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