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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의정부시가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던 것과 다르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나 위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하였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는 연납 신청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자동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이체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월말을 피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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