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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지급 신청 접수


태백시는 이번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지급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위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의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20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각각 200·3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www.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온라인신청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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