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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월 등록면허세 2억1700만원 부과... 전년 比 0.2% 감소,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감소

삼척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713건 2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442건이 감소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0.2% 감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를 신청한 납세자들에 한하여 과세금액, 가상계좌번호 및 납부기한 등 상세내역을 문자서비스(LMS)로 제공한다.

앞으로, 삼척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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