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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여주시는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15,087건 3억2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2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 및 지로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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