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사업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100만원)을 지원하며,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및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예전처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고통분담을 위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건물주 분들의 동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