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는 고비용?저효율 우편고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지난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차량행정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각종 고지서를 스마트폰 알림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휴대폰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이동통신사 가입정보와 매칭하여 수신자를 찾아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하여 시행된 규제유예제도로 전자문서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알림문자는 ‘창원시 공공알림서비스’ 표지문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고지서?안내문 열람이 가능하다. 종이 고지서와 같이 송달 이후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없고, 휴대폰번호 변경 시에도 변경된 번호를 찾아서 전송되기 때문에 행정고지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원차량등록과는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기간 만료 사전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 연간 20여만건을 우편 고지하고 있으나, 주소 불명?사용자 부재 등으로 1만3천여건의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으며, 우편 고지서 미수신으로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처분(과태료 중가산금 발생, 검사 명령, 책임보험 가입 시기 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개시했다.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수신동의률은 10% 미만 수준으었으나, 과태료 발생건수 월 100여건 감소, 소액 체납과태료 월 3천만 원 증액 징수, 월 2백만 원의 우편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 본 시책의 효율성이 입증됐다.
박중현 창원차량등록과장은 “전자고지서비스는 기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민홍보를 탈피하여 행정수요자에게 1:1 맞춤형 알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문자 수신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이 행정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