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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9,905건부과

1월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대상 부과, 납부기한 2월 1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905건 8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는 11일에 우편 발송한다. 이는 전년 대비 6%(958건, 4,9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18,000원에서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또는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신설해 이체수수료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구세로서 우리구 지방자주재원에 매우 중요한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를 요망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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