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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종교시설 20인 이내 허용”이란?

비대면 예배위한 영상제작 필수인력 2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다는 뜻

최근 들어 종교시설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 종교활동이 행해진다는 민원’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시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모든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주문하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비대면 종교활동을 간곡히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교시설 특별방역 지침’에 따르면 각 종교시설은 각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이 원칙이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진행, 반주 등 역할이 지정된 필수 신도에 한해 20명 이내에서 현장에 모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①마스크착용, ②음식섭취 금지, ③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사람 간 거리 2m이상(최소1m) 거리두기, ⑤환기 및 소독 철저, ⑥손소독 등 위생 철저다.

아울러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이어야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1년여간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신도간 친교의 길이 막혀버린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 불편함을 감수하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라며 “종교시설 현장 확인은 적발과 제재의 목적이 아닌 시민들을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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