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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축산물 위생교육 재조정 안내

축산물 위생교육 2021.6.30.,2021.12.31.까지 연기

남해군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이수해야하는 위생교육 일정이 재조정된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축산물 위생법령 및 업종별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신규교육대상자는 집합교육(6시간), 기존 영업자인 보수교육 대상자는 온라인교육(매년 3시간)을 받아야하나,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 12. 31.까지 집합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교육 취소 및 인원축소 등으로 제도 운영에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① 2020. 1. 1~2020. 12. 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21. 12. 31.까지, ② ‘21. 1. 1~2021. 12. 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21. 12. 31.까지, ③ 2020년 기존영업자 교육은 ‘21. 6. 30.까지 이수기간을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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