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초과)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이상~260cc이하)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조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는 3년이고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3월 31일인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2021년 4월 1일(검사신청기간 3월 1일~5월 2일)로 일괄 유예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생활 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