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납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는 혜택으로 1월 신청기준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