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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확진자 발생 교회 방역수칙 위반여부 수사의뢰

교인 10명 확진자 발생한 소형 교회

청주시가 10여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A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13명이 모인 대면 예배 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예배 시 비대면 영상촬영을 위한 온라인 장비 활용여부와 예배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금지,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내용이 확인되면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북도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12월 24일에서 1월 3일까지 예배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온라인 영상촬영을 위한 촬영인원을 포함한 2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식사 및 소모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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