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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등 화상으로 민원 만나기 운영


정선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납세편의를 위한 화상으로 민원 만나기를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디지털을 이용한 「화상(줌,영상회의)으로 민원 만나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까지 테스트를 마치고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실천에 따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민원인과 업무별 담당자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상으로 상담받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고 각 가정에서도 업무담당자와 화상으로 만날 수 있으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시 정선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군청 업무담당자와도 화상을 통해 민원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등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가지를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모바일 등)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제10조를 개정 지난해 2월 19일 공포하였다.

군은 「화상으로 민원 만나기 운영」으로 보가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군민들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운영」과 영세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국세와 지방세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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