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성군,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

8개 자치법규 개정

고성군은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도내 유사·공통민원 중 민원접수 건수가 많은 7개 민원사무를 선정,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나섰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5건, 규칙 3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명시로 입법의 효율성을 감안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한다.

이는 그간 행정편의주의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로, 고성군은 이번 기회로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한 한편 202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사항은 2021년 3~4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고성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