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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성친화도시 6개 시군으로 확대

진천군, 괴산군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쾌거

충청북도는 진천군과 괴산군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절반이 넘는 6개 시군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진천군과 괴산군의 지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

현재 제천시('12년 지정, '19년 재지정)와 충주시·증평군('16년), 음성군('17년)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전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조성 계획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5년 동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을 통해 2, 3단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여성가족부 지정 ‘(가칭)성평등 파트너 도시’로 거듭난다.

충북도는 도내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지정 준비 단계부터 사업 추진, 재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군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역량 강화, 시·군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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