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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성동구,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적용

서울 성동구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한부모 가족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더 많은 구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2021년도는 1인 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구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가구의 경우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가능한 저소득 주민 2,543가구 명단을 추출해 선제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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