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자동차세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
춘천시정부가 2021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후불제 성격으로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2월~12월)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분은 공제 제외다.
대상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모든 차량 소유자다.
신청 기간은 1월 4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