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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민안전과 교통흐름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교통사고 감소

원주지역 도심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이 10월 1일 전면 시행된 이후 통행속도는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생활도로와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춰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북원로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 3곳의 사업 전후 효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통행속도는 17.4% 증가하고 지체시간은 3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60억 원의 편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원주시는 전면 시행 이전인 지난 9월 속도 제한으로 인한 주요 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출퇴근 시간대 신호주기를 160초에서 170초로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제한속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단속을 유예 중인 가운데, 원주경찰서는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전문기관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민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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