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대폭 늘렸다.
시는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전주시청 인근과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28개소에 총 47개 면의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64개소에 총 101개 면으로 늘어나게 됐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도로변 인도경계석에 설치돼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시는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1단형 게시대와 2단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이로 인해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 적시에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업용 광고 현수막 수요에도 대응해 팔달로와 혁신도시 사거리 등 6개소 총 36개 면의 시 지정게시대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은 저단형 게시대와 육교,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를 이용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기존 5단~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