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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환경민원 대응을 위한 비대면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관련법령 준수사항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사업장 환경개선 유도

부산 사상구는 사상구 환경통합관제센터에서 환경 관련 민원 대응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상공단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거나 환경관리에 취약한 엄궁동 등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6개소와 폐수수탁처리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업소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2020년 한해 조업정지 등 행정 및 사법처분 19회, 배출부과금 1,100만원이 부과되었다.

교육은 △주요 위반사례 소개 및 재발방지 대책 논의 △사상구 환경통합 관제센터 운영 현황 △최근 환경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상구청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업체 환경관리책임자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상구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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