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충청남도내 11번째 여성친화도시에 천안시 지정

여가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내년 1월 협약 예정

충남도는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역 발전 정책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양성평등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2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도내에는 이번에 지정된 천안시를 포함해 총 11개 시·군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시는 ‘여성이 행복한 여성안심도시, 여심천안(女心天安)’이라는 표어 아래 △성인지 통계 및 성평등 전문관제 도입 △범죄예방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등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내년 1월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맺고, 여성친화도시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순종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도내 모든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여성 친화 지역 맞춤형 창업지도 훈련 과정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8개 특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