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축산법에 따라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조치다.
집합교육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고령의 축산농가의 정보화기기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온라인교육시스템이 많은 교육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2020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추진한다
축산업허가자의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미 이수시 허가자(100만원)와 등록자(50만원), 축산차량등록자(1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축산업허가자 및 축산차량등록자 중 2020년 교육 미이수자가 대상이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의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 종사자는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남해축협)을 방문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 및 남해축협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수 기한이 연장된 만큼 이수하지 못한 농가는 이번을 기회로 꼭 이수토록 당부 드리며,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