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청주시에서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서비스(공유PM)를 제공하는 3개 업체와 안전질서 확립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업무협약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29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확정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세가 급증했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020. 12. 10. 시행)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나, 안전운행과 관련한 우려 속에 관련 규정이 강화된 법률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2020.12.9.)돼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제정에 나설 방침이나, 법?제도적 정비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주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약서에는 안전운행과 주·정차 질서 확립,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정차 가이드라인 제시(불법 주정차 반복 이용자 이용제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캠페인 ▲미성년자(원동기 면허 소지자 제외) 서비스 이용제한 ▲기반시설 구축 정비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 협력 ▲운행정보 제공 ▲최고속도 하향(25㎞/h → 20㎞/h) ▲안전모 제공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상 속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