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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업체와 업무협약

3개 업체와 협약 체결, 안전운행과 주정차 질서 확립, 이용활성화 도모

청주시가 청주시에서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서비스(공유PM)를 제공하는 3개 업체와 안전질서 확립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업무협약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29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확정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세가 급증했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020. 12. 10. 시행)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나, 안전운행과 관련한 우려 속에 관련 규정이 강화된 법률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2020.12.9.)돼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제정에 나설 방침이나, 법?제도적 정비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주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약서에는 안전운행과 주·정차 질서 확립,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정차 가이드라인 제시(불법 주정차 반복 이용자 이용제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캠페인 ▲미성년자(원동기 면허 소지자 제외) 서비스 이용제한 ▲기반시설 구축 정비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 협력 ▲운행정보 제공 ▲최고속도 하향(25㎞/h → 20㎞/h) ▲안전모 제공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상 속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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