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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농업기술센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영농부산물 및 농·밭두렁 소각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가 금지됐으며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에 대응해 이장 또는 마을대표의 신청으로 잔가지파쇄기를 내년 3월 말까지 무상임대한다.

센터 관계자는 “화재 방지 및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및 농·밭두렁 소각 자제 및 파쇄기를 사용한 영농부산물 퇴비화 진행을 당부드린다”며 “센터에서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일제파쇄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용 희망일을 정해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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