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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계약자 공동도급’ 부산시 1위…우수기관 수상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주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분야’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 1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시상금 5백만 원을 관내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기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채택하면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여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시는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구는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하는 데 곤란 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한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후 시행하고 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금정구의 적극 행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평적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앞으로 더 많은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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