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를 경작하는 김제시의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 17만 원(전체 보험료 236만 원)만 부담하고 가입해, 약 76배인 1,35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정읍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B씨 역시 자기 보험료 119만원(전체 보험료 627만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고 자부담의 약 63배인 7,51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도내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22일 사과, 배, 단감, 벼 등 67개 품목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전년 75,718ha 대비 20% 증가한 90,776ha (20. 11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입 농가는 전년 43,376호 대비 29% 증가한 55,889호로 지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된 이후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전북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농가에 가입비 608억 원 중 503억 원을 지원하였다.
올 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의 집중호우, 태풍 등 8건의 자연재해로 34,000여ha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북도는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14개 시·군 27,000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411억 원 지원하였다. 재난지원금과 별도인 재해보험금은 전년 797억 원 대비 64% 증가한 1,306억 원으로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와 시군이 30~45%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는 5~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