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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선발

내년 1월 말까지 주소지 시·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접수

전라북도가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 창업농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 창업농은 최대 3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에는 이외에도 매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개인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 창업농은 창업자금 지원 이외에도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월 80~100만 원씩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 자격은 만18세~50세 미만(1970. 1. 1. ~ 2003. 12. 31.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며, 청년 창업농은 만18세~40세 미만(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창업농 신청 희망자는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 회의와 포럼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서 제외된 만 40~44세의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서 전북형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후계농 융자금 이자 2% 중 1%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영농기반 임차비를 연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면서 “전라북도 농업?농촌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없이 신명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 464명(일반후계농 182명, 청년창업농 282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청년창업농 선발에 전국 1,600명 중 전국 최다 규모인 282명(17.6%)이 선정되는 등 농생명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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