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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 조치

속초시는 12.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여권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분실 수가 연평균 무려 13만권 이상으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사실증명서 중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되고,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여권사실증명(6종)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속초시 관계자는 “아직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시 대행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내년 중에는 온라인 발급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적극행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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