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의 정책결정을 위해 지난 18일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14명과 시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장에 정덕영 세무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위원장은 “김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정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