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2021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 운영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는 464명, 2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