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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만 5천 건, 23억 부과…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공주시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천 건, 23억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3월, 6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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